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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18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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