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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3508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서울 구로구 I건물, L호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피고인 A, B의 부천시 N건물, O호와 부천시 Q건물, R호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에서의 기수시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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