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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0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4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피고 B는 의사인 피고 A을 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05. 8.경 피고 A 명의로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 8. 8.부터 2006. 5. 11.까지 산재보험 대상 환자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환자들을 진료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2005. 10. 25.부터 2006. 6. 30.까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로 19,443,040원을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2. 22.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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