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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3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일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았던 위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3:3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 서랍과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5:00경 위 음식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장 (수사기록 69페이지)

1. CCTV 영상 CD 1장 (수사기록 76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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