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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7구합8521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약사로서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1. 4.경 조사대상 기간을 ‘2009. 10.부터 2010. 9.까지(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약국의 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 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 9. 5. 원고에게 ‘원고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9,587,3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처분서 기재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은 처분사유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법률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에 따라 5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구체적인 업무정지 기간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 기간 심사 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12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184,232,990원 9,587,320원 798,943원 5.20% 53일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7. 11. 14. 위와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처분서 기재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은 처분사유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법률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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