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주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가공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채권자(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나천열)

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1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채무자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정자 1의 신청 부분

원심은 선정자 1 및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채권자일 뿐이고 선정자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1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자 1이 상표권자인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2. 채권자의 신청 부분

가. 변론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주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참조).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584246호)에 대하여 채권자의 진술(더욱이 위 진술은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일본의 업체에 관한 소개이거나 관련 상품에 관한 광고 문구로 보인다.)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유불비, 판단누락, 심리미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유불비,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1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채무자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