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0 2016나1224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제1심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사유, 위자료 발생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부분 즉, 위 피고의 분양광고 내용미이행 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고나 선정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사기분양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모두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2행, 8행의 각 “이행불등”을 각 “이행불능”으로, 제4면 6행과 제12면 6행의 “대전고등법원 2010나1181”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1181”로, 제9면 13행의 “주된 사항이는 점”을 “주된 사항이라는 점”으로 각 고치고, 제9면 13행부터 19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선정자 N, I, O’부터 ‘없음은 같다’까지)을 삭제하며, 제7면 11행 이하의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