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제1심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사유, 위자료 발생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부분 즉, 위 피고의 분양광고 내용미이행 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고나 선정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사기분양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모두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2행, 8행의 각 “이행불등”을 각 “이행불능”으로, 제4면 6행과 제12면 6행의 “대전고등법원 2010나1181”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1181”로, 제9면 13행의 “주된 사항이는 점”을 “주된 사항이라는 점”으로 각 고치고, 제9면 13행부터 19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선정자 N, I, O’부터 ‘없음은 같다’까지)을 삭제하며, 제7면 11행 이하의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