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91214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청구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나17077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유심증주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C가 2009.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8,4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각자 매매대금 9,200만 원을 부담한 사실, C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9,2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C는 2009.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위 가등기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3. 15.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공동매수인인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2.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이전해 가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C의 가등기를 넘겨받은 2011. 2.부터 현재까지 위 대출 금 이자를 매월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3. 9.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위 진술을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로부터 이전받은 1/2 지분 가등기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한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자,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만을 하였을 뿐, 원고가 C로부터 이전받은 1/2지분 가등기에 기초하여서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 매매완결을 부인하거나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C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하였고, 피고도 C가 자신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원고가 다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 8471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자신이 먼저 이자를 변제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면제되거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채무자로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의 이행인수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