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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69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921,332,830원 및 그 중 1,731,6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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