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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나172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소유의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버스’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2. 10:00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F 방면에서 보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버스가 버스 정류장 앞 3, 4 차로에 걸쳐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 버스와 버스 정류장 사이의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 G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5.부터 2019. 2.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치료비, 합의 금 등으로 14,628,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2. 26. 과 2019. 9.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4,388,58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0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원고 보조 참가 인은, 피고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고 승객과 주변 차량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버스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버스 정류장으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정차해 있는 피고 버스에서 승객의 하차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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