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 121,100,040원을 체납하고 있다.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구체적성립일(고지일) 고지금액 (원) 현 체납액 (원) 비 고 2013.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2014. 3. 7. 57,746,750 52,656,290 신고무납부고지 2014.2기 부가가치세 2014. 12. 31. 2014. 5. 15. 59,516,360 68,443,750 무신고고지 합 계 117,263,110 121,100,040
나. B은 2014. 4. 7. 대구 수성구 C아파트형공장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양용복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는데,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14. D 명의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B은 2014. 12. 12. D 앞으로 2014.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해주었다.
번호 지급내역 금액(원) 1 B에게 기 빌려준 금액 139,400,000 2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25,291,000 3 대구은행 대출금 승계 530,000,000 4 신용보증재단 대출금 승계 69,453,000 5 ㈜초승산업 보증금 승계 40,000,000 6 공장관리비 미납액 승계 23,245,000 7 공장 임대보증금 등 48,611,000 8 등기 후 피고(A) 농협계좌 이체 104,000,000 980,000,000
다. B과 D 사이에 작성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1.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하여 제출한 2016. 5. 16.자 사실확인서(갑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D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피고의 농협계좌(E)에 아래와 같이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