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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7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해의 중대성은 이 부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인 편취 범행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그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 또는 공탁하여 현재 남은 대출원리 금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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