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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제 상대방에게 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008년 경 징역 8월을, 2010년 경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는 등 현재까지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가 3명,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등의 제반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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