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제 상대방에게 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008년 경 징역 8월을, 2010년 경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는 등 현재까지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가 3명,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등의 제반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