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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524,7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약 1년 간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그 도박자금으로 4억 원 상당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미등급 게임기 이용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위 입금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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