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414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B” 홈페이지 경제/IT면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1) 해태제과 주식회사(이하 원고와의 구별을 위하여 편의상 ‘구 해태제과’라고 한다

)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997. 11.경 부도처리되었다. 2) 구 해태제과는 2001. 4.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 영업양도 및 법인 소멸 1) 구 해태제과의 채권단은 2000. 11.경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해태제과는 2001. 7. 18.경 신설법인인 원고(다국적 금융연합체인 “UBS 캐피털컨소시엄”에 의해 2001. 7. 11. 설립되었다

)와 사이에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해태”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에 연관된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제과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영업권 등의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1.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자산 및 인수되는 부채의 이전 허가신청’을 승인하였다.

3) 구 해태제과는 2001. 9. 28. 원고에게 제과사업 부분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면서 상호를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위 회사는 2012. 11. 23. 해산되어 2012. 12. 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도 원고는 2016. 1. 22.경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에 원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