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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4 2016가합101436
신주발행유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L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1) L 주식회사(이하 피고와의 구별을 위하여 ‘구 L’라고 한다

)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997년 11월경 부도처리 되었다. 2) 구 L는 2001년 4월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구 L의 제과사업 부문 영업양도 및 법인 소멸 1) 구 L의 채권단은 2000년 10월경 구 L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L는 2001. 7. 18.경 신설법인인 피고(2001. 7. 11. 설립됨)와 사이에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M’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에 연관된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제과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영업권 등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1.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자산 및 인수되는 부채의 이전 허가신청’을 승인하였다.

3) 구 L는 2001. 9. 28. 피고에게 제과사업 부분을 최종적으로 양도하고 상호를 N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N 주식회사는 2012. 11. 23. 해산되어 2012. 12. 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들의 구 L 실물주권 취득 원고들은 별지 표 ‘취득일자’란 기재와 같이 2004. 1. 1.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에서 구 L의 실물주권을 매수하거나 개인인 제3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표 ‘취득 주권 수’란에 기재된 각 실물주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유상증자 1) 피고 이사회는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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