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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6 2017가단935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와 C은 2016. 3.경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5,000만 원을, C은 식당 점포 시설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되 C의 부담부분을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각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동업 투자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C에게 2016. 3. 15.경 4,000만 원, 2016. 4. 23.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의 식당운영 및 원고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 C은 2016. 3. 12.경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 아산시 D, E호에 점포를 마련(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함)하고 식당운영을 위한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2016. 4. 8. 사업주 명의를 자신의 처인 피고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하여 ‘F’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후 C은 2016. 6. 8. 위 ‘F’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수익금으로 2016. 5. 16.부터 2016. 7. 1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식당운영에의 관여 한편, 피고는 C의 처로서, C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위 ‘F’을 운영함에 있어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식당 운영 및 영업을 도와 왔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2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6. 8.자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정산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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