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보조금 1,450만 원을 다 해 처먹은 놈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니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보조금 1,400만 원을 다 해먹은 놈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다수의 참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4. 1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