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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39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29.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고문에 기재한 내용 중, ① 일부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 내지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 나머지 부분도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1고정3616호의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부분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모욕죄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 9. 21.경(피해자 F에 관한 부분) 및 2011. 10. 6.경 각 공고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맨션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위 C맨션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공고’라는 표제로, ① 2011. 9. 21.경 "현재 환자인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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