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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6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상가 13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 정련 중개 등의 영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2007년 경부터 2017. 7. 1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4k, 18k 금을 순금으로 정련하는 중개를 부탁 받아 그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자의 정련 의뢰 금을 보관하던 중, 시가 70,034,330원 상당의 위 정련 의뢰 금 396.93 돈을 다른 소매점 및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가게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관계 확인서, 거래 명세표들, 거래처 원장,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사본

1. 내역서, 채무 변제 동의서, 금의 보관 및 반출 내역 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수사보고( 횡령 처분 일시 특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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