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19:5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 D(55세)이 “음주운전 하지마라”라며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5. 5. 29. 22:10경 부산 금정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같은 동네에서 니가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