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6. 04:50경 금정구 금사동 소재 금사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내에서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택시기사 운전자 피해자 D(60세)에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6. 05:00경 전항과 같이 시비되어 전항의 D과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경사 G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절차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녹음하고 있나,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가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다른 사건 관련자 및 근무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