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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8가단5188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0.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단체급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입주하여 있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빌딩 지하 1층에 피고의 직원식당(‘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게 하는 식당위탁운영계약(‘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식당위탁운영계약서 피고(위탁자)와 원고(수탁자)는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2조의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대상)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B 직원식당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D]빌딩 내 전용면적 약 [200]평의 직원식당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사용)

1. 위탁자는 수탁자의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건축, 전기, 가스, 수도 등 본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수탁자는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주방 인테리어 및 설비 등 [별첨1](이하 “투자부분”이라 한다)을 수탁자의 비용으로 투자하여 운영한다.

1)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시점에 세부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상호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2) 수탁자의 투자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3) 수탁자의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정액 감가상각법(7년 으로 감가상각하며, 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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