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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6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35]
판시사항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타에 담보제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사인 소외인의 부 소유 임야를 대가의 지급없이 편의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이익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상 그 이익취득이 증여로 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야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도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삼성신약주식회사가 원고명의로 보건사회부에 납품한 금 9,709,000원 상당의 약품에 대하여 위 금원이 원고의 1977. 사업년도 결산시 원료비로 대체되어 손금으로 공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매출누락이든지, 아니면 위 손금계산이 가공손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위 금원당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원고가 1973.8.경 소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판시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24,329,150원으로(1974.2.8 1차 중도금 지급)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7.경 서울 영등포구 항동 소재 안양천변에 있는 원고공장이 수해를 입게 되자, 소외 1에게 수해복구공사를 금 650만원에 도급주어 수해복구 비용으로 금 650만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1977.6.10.경 소외 2에게 양도한 원판시 경기 김포군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의 양도가액을 금 4,200만원으로(1977.8.23 1차 중도금수령) 인정하고, 또 위 금 4,200만원이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회사에 입금되었으나 사외유출없이 계속 사내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에 대하여 1977.4.20 및 5.20. 소외 3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의 부인 위 소외 3의 협조로 원고가 타에 담보제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기명의를 넘겼을 뿐인 사실, 그후 위 소외 4가 1979.10.30경 원고회사의 이사직을 그만두게 될 즈음 위 임야를 원소유자인 소외 3에게 환원함에 있어 위 소외 3의 요청으로 그의 아들인 위 소외 4 앞으로 1979.9.24. 및 1980.1.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환원조치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증여로, 위 소외 4 앞으로의 등기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로 본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비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위 임야의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조치로 위 소외 4 앞으로 등기한 것은 무상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그 대가의 지급없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할 이익이 있으니, 그 이익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상 그 이익취득이 증여로 된다( 당원 1970.3.31. 선고 70누22 판결 참조)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야의 증여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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