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9. 12. 17. 선고 69나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경합하는 가압류채권자와 그밖의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이 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든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그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는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채권추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1이 1967.4.26.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원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유한 원고의 채권추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외 1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무시하여 채권가압류가 다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