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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5.2.15.(220),235]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하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광우종합건설(이하 '광우종건'이라 한다. 그 외 다른 주식회사들도 모두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척산개발, 주식회사 남일건설은 1995.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영산강 제2지구 하도 정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특별계약조건으로 골재채취약정을 체결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우종건이 1995. 5. 25.경 광산구에 골재채취료로 1,063,495,500원을 납입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광우종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99가합215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11. 3. 광주지방법원 99타기6880호로 청구금액을 901,975,200원으로 하여 광우종건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2000. 1. 6. 광주지방법원 2001타기58호로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추심명령은 같은 달 10.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2. 6. 광산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0. 광산구와 "광산구가 피고에게 금 614,130,910원을 2001. 10.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01. 11. 1. 광산구로부터 614,130,910원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3. 8. 광주지방법원 2001카단4616호로 채무자 척산개발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 중 858,630,136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2. 10. 30.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위 경정결정은 2002. 11. 1.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3. 3. 5.에야 광주지방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제236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1항 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원고의 가압류결정 및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광산구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614,130,910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가압류 경정결정은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압류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완료한 것은 그 전인 2001. 11. 1.이므로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피고의 채권압류는 경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그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심금 공탁의 요건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나. 구 민사소송법(피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신고 및 공탁 등의 채권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569조 제2항 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85조 제2호 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한편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얻은 경정 전의 가압류결정은 비록 제3채무자인 광산구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기 전에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 광우종건에 대한 제3채무자인 광산구는 그 전인 2001. 11. 1.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추심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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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3.5.23.선고 2002나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