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2년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그 무렵 빚이 약 1억 원이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곧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5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4년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일산 토지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약속받지 않았고 나아가 위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거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산에 어머니 땅이 있습니다. 약 16억 4천만 원가량 됩니다. 그 땅을 팔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십시오. 땅이 팔리면 곧바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5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위 E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전주시, 익산시 등지에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