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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소재 숭미파출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한정병원 쪽에서 덕성여대 후문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족근관절 원위경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에 대하여,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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