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충북 D에서 식용유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F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연합회가 위 회사 주식의 51%,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의 32.3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가 위 회사 주식 16.67%를 각각 보유한 상태( 위 연합회 51%, 피고인 측 49% )에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같은 해 8. 경 위 회사 공장에 중국산 착유기 정제시설의 설치 및 자금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 F 연합회의 실질적인 경영자 이자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인 H 과의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주식회사 E 이사회에서, ‘2015. 9. 21. 오후 4시 30분에 F 군포 사무실 ’에서 감사 해임과 이사 사임의 건, 이사 및 감사 보선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위 H에게 통보하였고, 당시 주식 구성비율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 49%를 보유하고, 위 연합회가 51%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된다면 위 연합회의 뜻대로 주주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16:30 경 경기도 I, 401호 F 연합회 사무 실내에 있는 ‘ 휴게 실 ’에서, 위 연합회의 대리 인인 위 H이 위 사무 실내에 있는 ‘ 회의 실 ’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위 H이 위 사무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 직원인 J를 보내
H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만 하고 위 H의 참석을 기다리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이자 주식회사 G를 대리한 K만 참석한 상태에서 ‘L 을 이사로 선임한다, M를 감사로 선임한다’ 는 등의 결정을 마쳤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