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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552117
상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23,467,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고,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유통과 수출입, 영농자재의 공동 구매 및 판매알선 등을 하는 농업경영인의 협동체이다.

피고 B은 피고 연합회의 사무총장인 C의 소개로 2012. 6. 11. 피고 연합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통사업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 연합회의 유통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제1조 본 계약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연합회 명의의 유통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피고 연합회는 피고 B이 유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 연합회 명의로 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지위(유통사업단장)를 피고 B에게 부여한

다. ② 피고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유통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하고, 유 통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단의 매출과 매입은 피고 연합회가 지정하 는 피고 연합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행한다.

제4조 유통사업단의 대표자는 피고 연합회의 회장으로 하고, 회계는 피고 연합회가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담당하며, 피고 B은 단장으로서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연합회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28. 피고 연합회와 사이에, ‘고구마 국내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원고(투자자)가 원물매입자금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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