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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2333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8.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들로,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 사건 연합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 법인등기에는 피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

나.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6. 3.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이행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연합회를 인수함에 있어 연합회의 채무를 인정하고, 현 회장인 원고에게 후임 회장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이 사건 연합회의 채무는 70,000,000만원으로 다음 내역과 같다.

: D(차용금) 25,000,000원, E(차용금) 15,000,000원, 원고(가수금) 30,000,000원 - 상환기간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한다.

- 위 금액의 상환은 연합회 이사의 발전기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협의의 수익금은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는 수기로 “위 채무 70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책임 및 공동으로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연합회 정관에는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제21조), 또한 연합회가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 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32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연합회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가수금 30,000,000원, E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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