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8.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들로,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 사건 연합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 법인등기에는 피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
나.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6. 3.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이행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연합회를 인수함에 있어 연합회의 채무를 인정하고, 현 회장인 원고에게 후임 회장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이 사건 연합회의 채무는 70,000,000만원으로 다음 내역과 같다.
: D(차용금) 25,000,000원, E(차용금) 15,000,000원, 원고(가수금) 30,000,000원 - 상환기간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한다.
- 위 금액의 상환은 연합회 이사의 발전기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협의의 수익금은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는 수기로 “위 채무 70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책임 및 공동으로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연합회 정관에는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제21조), 또한 연합회가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 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32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연합회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가수금 30,000,000원, E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