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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604 판결
[손해배상][집17(4)민,267]
판시사항

탄광에서 천반이 붕락되어 압사하였다면 그 사고는 일응 광산갱내의 낙반 붕괴의 방지의무를 다 하지 못한 시설물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탄광에서 천반이 붕락되어 압사하였다면 그 사고는 일응 광산 갱내의 낙반붕괴의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소유탄광에서 갱도부수 작업을 하다가 천반이 붕락되어 압사하였다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위서 소외인은 사고당시 작업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들어가서 후산부의 도움없이 무거운 동발을 세우다가 기력이 모자라 실수를 하여 붕락사고를 이르키게 된 것이라 판단하여 본건 사고가 피고 회사 시설물의 하자( 광산보안법 제3조 소정 보안조치 해태)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과 같은 천반의 붕락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본건 사고는 일응 피고가 본건 광산 갱내의 낙반붕괴의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물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한바 망 소외인의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함은 몰라도 본건 사고가 전적으로 위 피해자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지 피고 광산시설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원판결 판단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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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7.24.선고 68나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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