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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손해배상][공1975.1.15.(504),8211]
판시사항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쟁건물만이 무너진 경우와 공작물 하자의 추정

판결요지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송도영

피고, 피상고인

한성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 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0.11.10. (주소 생략)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작제관실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려 무너지는 바람에 위 제관실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배관부 소외 1이 붕괴되는 지붕에 맞아 경축골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 같은 해 11.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위 제관실 건물은 그 주위환경에 맞추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노후되지 않은 안전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때마침 수리를 마친 광차를 추럭에 적재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제관실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 지붕이 날려 붕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2. 민법 제758조 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대법원 1967.2.21선고 66다1723 판결 참조)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건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604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증거로써는 이 사건 사고가 예상외의 강풍으로 인하여 생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관실건물에 하자가 없었다 인정하는데 의용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주위에 있는 건물의 현존상태로 보아 파괴된 위 제관실 건물도 노후되지 아니한 안정한 것이였을 것이라는 추칙에 불과한 즉 이런 증거로서는 하자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제1심의 1972.2.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9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이 작업지시를 잘못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묻는다 하였고 이것이 원심의 변론에 등장되었음도 기록상 뚜렷한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열어 놓은 출입구로 강풍이 침입하여 지붕이 날아갔다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시킨 점에 과실이 있는 유무도 응당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공작물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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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12.26.선고 73나28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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