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으면 되며 공범중의 한사람의 자백도 다른 공범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으면 되며 공범중의 한 사람의 자백도 다른 공범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4. 17. 선고 66노213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살피건대, 1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고, 그밖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본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또한 본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1과 합동으로 1965.10 일자불상경 양주군 은현면 하채오리 공소외 2가에서 팥 1말1되, 좁쌀 2말2되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65형8277 기록중의 위 공소외 1(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자로 인정됨)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과 같이 1965.11.4 24시경 공소외 2집에서 좁쌀 1말 6되와 콩4되를 절취하여 피고인집에 갔다 두었다가 그 이튿날 피고인이 좁쌀 5되와 콩 2되를 보내주어서 먹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2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2는 1965.11.4 2시경 자기집에서 수수쌀 1말 2되 5홉, 팥 1말2되 5홉, 좁쌀 5홉, 백미 5홉 기타 양은다라등 여러가지 가재기구물품들을 도난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공소외 3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 남편인 공소외 1이 1965.11.9 새벽 집을 나갔다가 6시경에 좁쌀 3되, 검은콩 2되를 가지고 돌아와서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에 대한 65고3543 특수절도피고사건 공판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과 합동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이러한 진술들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건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된다할 것이며,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공범의 한 사람의 자백도 같은 공범인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있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59.2.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 1959.3.27. 선고 4292형상569 판결 ),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위 공범 공소외 1에 대한 심문조서 및 피해자 공소외 2, 참고인 공소외 3등의 진술조서의 각 내용을 대비해 보면, 절취목적물의 수량이나 절취 일시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절취장소 및 절취 목적물에 있어서의 진술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절취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진술은 적어도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서 절취한 팥과 좁쌀을 그 정을 알면서 운반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다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