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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도643 판결
[절도][집17(2)형,045]
판시사항

가.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

나. 경합범을 이루고 있는 각 절도 범죄사실중의 어느 한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차정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1968.3.17 오후 9시경 부산시 중구 (상세 번지 생략) 소재 제1물산주식회사에서 동사의 재단부 직공으로 있음을 기화로 동 재단부실에 진열하여 둔 동회사 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2) 1968.3.18 오후 10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 (3) 1968.3.19 오후 10시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 (4) 1968.3.20 오후 10시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에 의하면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의 수출용 일산원단 PP대도론지를 위와같은 각일시에 위와같은 수량을 각 절취하였고, 그 절취 방법은 퇴근시 위 수량의 대도론지를 각 몸에 감고 나오므로서 절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인에게 대한 진술 내용에의하면 「피고인이 와이샤쓰 원단을 절취한 것을 안다. 1968.3하순 오후 7시경 위 회사내에서 와이샤쓰 원단 3마를 퇴근시 아래배에 감고 나오므로서 절취한 것을 보았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10조 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자백이 임의적인 것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의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위의 보강증거라 함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인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한 각 범죄사실과 공소외인의 진술내용을 대비하면 그 절취목적물의 수량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그 일시에 있어서 3월 하순경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3월 17.18.19.20일 이라고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는 것을 한번 보았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은 전후 4회에 거쳐서 절취를 하였다고 자백한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절취 피해자와 그 절취장소 및 절취목적물에 있어서 4회에 걸친 각 절도 사실에 대한피고인의 각자백과 공소외인의 진술이 각각 전부 같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대도론"이라고 자백하고,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 이 절취한 것은 "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으로 보아 위의 물품이 같은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 절취 방법에 있어서 도 각각 전부 동일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의 피고인의 각 자백이 각각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인의 진술을 본건 공소사실중의 어느 범행의 보강증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다하여 보강증거로 할 수없다고 배척하였음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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