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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0 2015노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선거 당일 초조한 마음에 투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표소 근처를 차량으로 순회하던 중 제3투표소인 H초등학교로부터 약 150m 정도 떨어진 가게 앞에 지인인 Q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고, 지병으로 앓던 허리통증 증상이 있어 그 주변에 있는 평상과 모정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버스승강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 기사에게 인사하고 소수의 지인과 악수를 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선거일에 제3투표소 부근에서 선거운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제3투표소에서의 선거운동행위는 제2투표소에서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고, 또 피고인이 제2투표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K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제2투표소인 D초등학교 앞에서 선거구민 4~5명에게 악수하거나 인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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