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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20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3)민,181]
판시사항

구민법시행 당시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과 민법부칙 제10조

판결요지

구민법시행 당시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신 민법시행일부터 6년내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원판결에 부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인데, 원고들이 이를 그 망부가 생존당시인 1948.1 경에 망 부부로부터 증여를 받아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 공부상으로는 (여기서 원판결이 「공부」라 함은, 원판결의 전후문맥과, 들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토지대장」을 가르키는 것임이 분명하다)편의상 원고 1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등재하여 두고 이를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포도, 복숭아 등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었으며, 원고들은 소외 2를 고용하여 위 과수원을 자영하여 왔던 사실 및 위 부동산이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 소재지 관할 면장은 1954 경 이를 일반농지로 취급하여 위 소외 2에게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따라 분배하고, 그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피고 2,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은 현재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심은 판단하기를,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들이 과수원으로 자영하던 이 사건농지들을, 분배대상인 일반농지인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따라 소외 2에게 분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며, 따라서, 구민법시행 당시인 1948.1경 망부로부터 이농지를 증여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공동취득하고 있는 원고들이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전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1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민법시행 당시 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신민법 시행일로 부터 6년내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설시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은, 원고들이 구민법 시행당시 그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래 신민법 시행후 6년에 이르는 기간내에 이에따른 등기를 마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원판결에는 구민법 시행당시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원심 제2차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1차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제2차적으로 주장하고저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밝혔어야 마땅하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논지중 다른점에 관한 판단은 이를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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