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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3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5]
판시사항

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농지분배 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지소)는 종물이므로 당해 특정농지와 별도의 농지분배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토지현상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지소)이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각 증언과 제 1 심의 현장검증결과 만으로는 당시의 토지현상이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지소)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6. 12. 1 소외 전라남도지사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각할 당시의 토지현상은 간척지인 귀속잡종지로서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등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본건 부동산의 토지현상이 잡종지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지소)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소론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다만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지소)였다면 이는 종물이므로 당해 특정농지와 별도의 농지분배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원판결의 가정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문제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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