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영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우환
원심판결
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부산지법 1965. 5. 31. 선고 65나14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서 원고들이 원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계쟁농지는 원래 소외 박영주(현소유명의자) 소유였던것을 원고들의 선대 김두칠이가 1947.7.29 매수한 이래 자경하여 오다가 1964.8.25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그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7.7.29로서 단기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위 김두칠의 소유에 귀속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일방 부동산의 시효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245조 가 등기를 부동산의 시효취득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민법 당시의 부동산시효취득의 효력은 민법시행후에도 동법부칙 제2조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법상의 그것이 인정될뿐 동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달리하는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따른 시효취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에 민법 제187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소론중 원고주장의 위 시효 취득의 효력에 민법부칙 제8조 제1항과 민법 제187조 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론은 비단 위 시효취득의 효력뿐만 아니라 계쟁농지를 1947.7.29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그 농지가 소외 서태갑의 전기 박영주에 대한 채무 명의에 기하여 경매개시 되었음을 불법이라 하여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기 원고주장사실 자체로서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계쟁농지를 그 소유명의자인 위 박영주가 경작하지 않고 (적어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될 성질의 것이었다) 원고들 선대 김두칠이가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이 추지되는 본건에서 원심은 그 경작관계나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관계를 고려한 흔적이 없고 원판결중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판시가 없었음 즉 그 판결을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소론중 이에 관한 부분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