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공장용지 8,180㎡ 중 별지 도면 표시 9, 15, 16, 17,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공장용지 8,18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1.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3. 19.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유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C 잡종지 78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토지상의 군사시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5, 16, 1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같은 도면 표시 9, 15, 16, 17, 3 내지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조망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데,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