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 주식회사 삼성특수브레이크는 경기도 파주시 H 주유소용지 4,2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도 파주시 H 주유소용지 4,229㎡(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A, B가 각 20분의 5, 원고 C가 20분의 2, 원고 D, E가 각 20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C는 2007. 4. 18.에, 원고 D, E는 2011. 7. 6.에, 원고 A, B는 2011. 11. 10.에 위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F, G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I 공장용지 1,600㎡(이하 ‘이 사건 피고들 제1토지’라 한다), J 공장용지 708㎡(이하 ‘이 사건 피고들 제2토지’라 한다), K 공장용지 2,120㎡(이하 ‘이 사건 피고들 제3토지’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라.
1999. 1. 5.경부터 피고 F은 이 사건 피고들 제1토지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공장 635.5㎡ 가동 건물과 제2토지 위에 건축된 철골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635.5㎡ 다동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G는 제3토지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공장 1,296㎡ 나동 건물을 소유하면서 현재는 위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삼성특수브레이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여 주었다.
마. 피고 F, G는 1995. 말경 경계측량을 거쳐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이 사건 피고들 각 토지의 경계선(별지 도면 1 표시 11, 12, 13, 14, 15, 23, 24, 25, 26, 30, 31, 32, 36, 37, 38, 39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을 따라 옹벽 및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3㎡,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3㎡,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