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9.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가자 위 순찰차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위 E의 의자를 발로 차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23: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갑자기 위 G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