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60]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 한기준의 상고 이유와 같은 소송대리인 김연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릇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성질이 행정처분인 이상임이 매각된 재산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하여 동 취소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에 제3자에게 전전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본건 계장대지는 원고에게 임이 매각처분된 귀속재산인데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매각된 사실을 무시하고, 동 재산을 피고 5에게 2중매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이 동 피고에 대한 동재산의 불하처분을 1964.10.25 같은 해 10.27 취소처분한 사실을 주장하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피고 5에 대한 본건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이 있었는가를 심리하여 만일 위와 같이 취소처분이 확정 되었다면, 동 피고에 대한소유권취득의 원인이 소멸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에 대한 불하처분이 2중매매가 된다 하여도 불하대금이 완불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동 재산은 동 피고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행정처분 취소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