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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누23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35]
판시사항

귀속재산이 불하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한, 동 매매계약 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본법상의 하자가 있으면 본법시행령 제7조 의 제한내에서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 1은 본건 귀속임야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한 후 대금을 완납하고, 1962.5.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4.6.5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 접수 제5585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그중 일부(400/3330)를 1964.6.5 원고 2에게 매도한 점을 인정한후, 나아가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1346) 부칙 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과 1964년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1.1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가 된다 규정하고 운운,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중에는 귀속재산으로서 이를 매각하고 대금완납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어 사유재산화한 귀속재산이었던 사유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석할 것으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1965.1.1 이후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사유를 이유로서는 동 재산의 매매계약(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것)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행한 본건 처분은 위와 여한 법리를 그릇 해석함에 기인한 것으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본안 전 항변을 포함하여) 운운,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운운, 그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으로나 매매계약 조항상으로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고, 취소하라는 국회결의가 있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상부명령에 의한 처분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 본건 취소가 적법화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있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본건 임대 및 불하처분은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원고 1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에 밝힌바와 같이 동 취소처분이라 함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본건 부동산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한 처분으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동 각 처분은 무효라 할 것으로서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도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불하 행정처분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불하 행정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7조 소정의 제한범위안에서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귀속재산 불하 대금을 완납하고 불하받은 사람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피고의 본건 불하행정처분 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불하행정처분을 취소한 이유로서 관재당국이 본건 귀속임야를 소외 재단법인 한양원에게 임대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와 보고에 의존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원고앞으로의 불하 행정처분도 역시 하자가 계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원심 4차변론에서 진술된 피고 제출(1965.5.13자) 준비서면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 7차변론에서 제출한 동인제출(1965.9.21.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한 증거의 제출도 이루어진것이 기록상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불하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유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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