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이중불하시 먼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체납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이중매매한 경우라도 최초의 매수인이 대금을 체납하면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에 남아 있으므로 제2의 매수인의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는 때문에 제2의 매수인 그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3407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제1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1),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9.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086호로 같은해 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1), (2),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2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249호로 같은 해 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65.1.3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3호로 같은해 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별지목록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1963.12.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301호로 같은 해 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5는 별지목록기재 (1),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9.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913호로 같은해 4.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귀속재산이었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1957.2.28. 제1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사실, 피고 5가 1960.4.26. 이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불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1960.4.26. 이를 피고 5에게 이중으로 불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처분청인 소외 동래세무서장과 피고 5를 상대로하여 같은 피고에 대한 위 1960.4.26.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5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피고로부터 전득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원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64의 11 대 73평, 같은동 364의 7 대 2평등 3필로 되어 있던 것을 그중 364의 11 대 73평을 별지목록기재 (1) 내지 (5)와 같이 5필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57.2.28. 제1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금을 돈 9,100원(당시 화폐 91,000환)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돈 2,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 7,100원에 대하여 5개년 년부로서 매회의 돈 1,420원을 분납하여 1962.2.28.까지 완납하기로 하고 납기를 매년 2.28.로 정하되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납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2,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7,10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60.12.28.에 돈 2,000원, 1963.4.12.에 돈 1,000원만 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 4,10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1963.8.28. 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한편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와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1960.4.26. 이를 피고 5에게 대금 35,400원(당시 화폐 354,000환)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같은 피고는 같은 해 8.25. 위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9.28. 이건 부동산중 별지목록 (1), (6), (7)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5는 이건 부동산중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위 364의 11 대 73평에서 분할된 부분)과 위 (1), (6), (7)의 각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는 1961.12.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2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5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1960.4.26.자 매매계약은 이에 앞서 체결한 원고와의 1957.2.28.자 매매계약과 동일 목적물로서 이는 이중매매라 할 것이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제1심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 이루어진 피고 5와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어느 한쪽이 해제당할 처지에 놓여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 5가 1960.8.25. 매수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같은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해 9.28.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니 이로서 매매가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1963.8.28.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게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5만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5에 대하여 이중매매를 이유로 하여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제한 위 매매계약을 1964.7.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체납금과 과태금을 완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완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이중매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 5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된 후에 있어서 이미 그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해제한 매매계약이 체납금 및 과태금을 완납하였거나 아니 하였거나 간에 위 법률규정에 따라 볼구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