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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
[건물철거][집17(3)민,117]
판시사항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본건대지를 1953.12.30 전라남도 관재국으로 부터 일반매수에 의하여 입찰의 방법으로 소외 1이 대금 6,500환(구화)에 매수하였는데 1962.10.10. 동소외인이 사망하자 소외 2, 소외 3이 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1964.3.2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귀속재산매수계약자의 명의 변경승인을 얻고 위 대금을 모두 납입한 다음 본건대지에 관하여 나라로부터 1964.4.3 자로 동소외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원고는 1964.3.5 위 소외인들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것인바, 목포세무서장은 1967.1.13 본건 불하계약은 연고권자를 오인하고 착오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위 소외 2, 소외 3을 수신인으로 하여 동인들로 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동월 14일경 송달하여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목포세무서장은 1968.4.12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본건 대지 불하처분의 취소를 다시 철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불하처분의 취소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대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터인즉, 소외 목포세무서장은 비록 위의 매각처분이나 그 취소처분의 행위청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시 철회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관행정청이 귀속재산 매수자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의 원판결 설시 사실에 의하면, 본건대지의 매수자인 소외 2, 소외 3을 수신인으로 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통지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대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취소의 상대방인 위 소외인들에게 동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니 위 취소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는 할수 없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본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행정행위취소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나 철회는 효력이 있을 수 없다 하겠으나,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목포세무서장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한것은 비록 그 행위청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만일 원판결 설시와 같이 위 취소처분이 유효하다면, 위 목포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서 위 취소처분을 취소나 철회할수 있는것이라 할것이고,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행정행위취소가 다시 취소되었다면, 그것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원판결설시의 이유로 본건 대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이 또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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