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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129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집15(3)행,029]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취소의 효력 발생시기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5조 의 처분은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나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매수자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니만큼,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라 하여 귀속재산인 계쟁대지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의 원고에 대한 1955.11.2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을제8호증중에 위 관재국장이 1958.4.25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재산반환과 대금환불의 절차를 밟기로하고, 그 취지에 관한 통지를 원고에 발송하였던 것 같은 기재는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서 통지를 발송한 방법이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일건기록중에 그러한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하여 동 호증으로서 위 국장의 본건행정처분에 관한 의사가 내부적으로 1958.4.25자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아, 그당시 효력을 발생치 못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여 을 제10,11,12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관재국장의 위와 같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1965.11.23자로 원고에게 통고되어 그 달 24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취소 처분의 효력이 위 의사 통고의 송달에 의하여 발생됨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판결이 을 제8호증과 을 제10호증에 의한 위와 같은 각 사실의 인정이나 본건 취소처분의 통지가 1958.4.25경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것이 1965.11.24에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리나 법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 각 사실인정의 방해가 되거나, 피고 주장과 같은 송달 사실의 인정자료가 되지 못하는 을 제3호의 1,2 을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임대차계약의 취소 사실이나, 소청에서의 승패에 관한 사실의 지실여부는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본건처분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수 없는 것이다)과 을 제8,10호 각증중의 위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는 기재부분을 들어 위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의 「행정처분의 위법인을 안날」「그 처분이 있은날」이라는 구절중에서 「처 분」이라함은 대의적인 효력을 발생한 처분을 이르는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매매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이 서울 관재국장에 의하여 1958.4.25. 내부적인 결정이 되어있었으나, 그 의사가 1965.11.24.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송달 되었으므로써 그 처분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라 하여 그날을 처분이 있은날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하에 위 단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본건에서 그가 취소를 구하는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의 매매계약취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이 1965.12.2.이였고, 그해 11.24.에 원고에게 그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을뿐으로 예비적이나마, 피고주장의 위송달을 인정한 흔적이 없었음이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이 원고가 피고의 위 처분의효력을 다투는 본소청구의 취지중에는 그 처분통지가 1965.11.24.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므로서 그 처분이 그날로 효력을 발생한것이라면, 그 효력도 다룬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한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위와같은 의사해석을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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