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0(2)민,245;공1982.10.1.(689) 81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원고, 상고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무효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도과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여 그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구제의 길을 터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점에서 행정처분 취소의 소와 기본적으로 동질의 소송유형에 속하여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며 이는 당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1980.8.26. 선고 79다1866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민국이 원고 소유인 그 판시 (1) 내지 (7)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인 그 판시 (8)토지와 함께 소외 재단법인 동은학원에게 불하한 소외 대한민국의 불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 토지들 전부에 대한 불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당사자인 소외 대한민국은 물론 불하처분의 상대방인 위 소외 법인과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망 소외인(피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견지에 서서 귀속재산인 원심판시 (8)토지는 위 소외 법인을 거쳐 이를 매수한 망 소외인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동인은 이 토지와 위 원심판시 (1) 내지 (7)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동 환지되었다가 분할되어 나온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8)토지의 지적비율에 상당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의 당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17.선고 81나234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