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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0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집18(1)행,074]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취소의 적법주장과 그 의사표시의 도달효과.

판결요지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5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에서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는 1963.6.24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1957.7.9자 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동 취소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1호증(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으로 하고 그 기간만료 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위 임대차 계약존속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 피고 사이의 위의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씩 경신된다고 볼 것이지만 1965.7.20 제1차 환송 전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의 1963.6.24자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짜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1965.7.9부터 1년 기간으로 경신된 원고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은 1966.7.9에 이르러 경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1966.7.9이후에는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설시하였다. 원판결의 위와 같은 설시는 소론과 같이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1965.7.20의 원심변론에서의 항변을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가 한 1963.6.24자의 임대차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은 피고가 한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위 변론에서 원고에게 도달되고 1965.1.1. 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통지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계약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2.25자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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