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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888 판결
[손해배상][집17(3)민,097]
판시사항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무기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례.

나.「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그 중의 한 사람이 도망하여 이를 추격 끝에 붙잡고 다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소지중인 카빈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가슴을 강타하자 그사 카빈총을 뺏으려 하여 서로 시비하던 순간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카빈총이 발사되어 그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경찰관의 위와 같은 무기사용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7조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원고부대상고인

김판석외 2인

피고, 부대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망 소외 1은 1968.4.6 오후 10시40분경 부산진구 구포동 국도 노상에서 동료인 소외 2와 술에 만취되어 서로 폭행을 하고 차의 왕래를 방해하므로 이를 발견한 순경인 소외 3은 이를 제지 하면서 임의 동행을 요구 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뿌리치고 도주 하므로 순경 소외 3은 소지중인 카빙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도주하면 쏘겠다고 위협하면서 추격하여 동인을 잡고 동행을 요구 하였으나 역시 동행을 거부 하므로 소외 3 순경은 그 카빙총의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일회 구타하자 소외 1은 그 카빙총을 뺏으려고 하는 관계로 서로 시비를 하던 순간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카빙총의 탄환이 발사 되므로서 소외 1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본건의 경우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원심이 소외 3은 총기를 취급하는 자로서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발생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해자인 망 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1)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이상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는 피해자인 망 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위 피해자 소외 1이 국도로상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차의 왕래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순경 소외 3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뿐 아니라 경찰관이 소지중인 총기를 뺏으려고 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원심인정의 금 3,056,205원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손해액을 금 12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 인정 못할바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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